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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학사운영규정 제52조 제1항 8호(질병공결) 신청에 관한 사항 안내
2022-11-25


학사운영규정 제52조 제1항 제8호(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를 첨부한 질병)에 따른 질병공결의 경우


1. 공결승인신청서 수기 작성후 

2. 학과장 날인을 받아(반드시 날인필요)

3. 개신누리 시스템에 공결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
     사회과학대학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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